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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일반훈련과 동원훈련 신청기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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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훈련 종류에 따라 신청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기본훈련·작계훈련·동원훈련Ⅱ형 등 일반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소속 예비군부대에서 신청하지만, 병무청이 통지한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훈련은 원칙적으로 소집 1일 전까지, 동원훈련Ⅰ형은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병, 시험 응시, 주요업무 수행, 가족 경조사 등 연기사유별 증빙서류와 온라인 신청 절차, 갑작스러운 사유 발생 시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연기란? 예비군 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훈련 일정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관에서 연기사유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소집통지서의 훈련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일반훈련과 동원훈련Ⅰ형은 신청기관이 다르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통지받은 훈련의 종류입니다. 구분 일반 예비군훈련 동원훈련Ⅰ형 대상 훈련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Ⅰ형 신청기관 소속 예비군부대 관할 지방병무청 온라인 신청 예비군 홈페이지 병무청 병무민원 신청기한 원칙적으로 소집 1일 전까지 원칙적으로 소집 5일 전까지 문의처 소속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병무민원상담 1588-9090 특히 동원훈련Ⅱ형은 이름에 '동원훈련'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하는 훈련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서 소집을 통지하므로 병무청을 통해 연기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 방법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훈련Ⅱ형...